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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외래진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A3.
* 본원은 진료당일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.
* 접수절차
초진·재진
▶
원무부 접수·수납 창구
▶
신분증 확인
▶
해당 진료과
진료상담
▶
원무부 진료상담 창구
▶
신분증 확인
▶
해당 진료과
* 진료비 수납절차
진료 후
접수·수납 창구
▶
진료접수증 제시 후
진료비 납부
▶
투약, 주사, 검사, 처방전 수령
▶
귀가
Q2.
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2.
*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.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3.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노인 등)
※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
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.
*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와 구비서류
대리처방 수령자 범위
구비서류
직계가족
▫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, 비속)
▫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▫ 형제 자매
▫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▫ 대리처방 확인서
▫ 수령자 신분증
▫ 환자 신분증
▫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
서류(가족관계증명서,
주민등록표 등본 등)
그 외 대리인
▫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▫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▫ 대리처방 확인서
▫ 수령자 신분증
▫ 환자 신분증
▫ 직증명서
※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[주민등록법]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
않은 경우는 환자 신분증 제외
*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-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의2
Q1.
진료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?
A1.
가능합니다.
진료기록은 원무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그러나, 의무기록들은 의료법상 최종내원일로부터 10년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, 10년 이내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인 및 가족 발급도 가능합니다.
단, 팩스 발급은 되지 않고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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