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진단
외래진료
- 진료 > 신청서작성 > 해당진료과 내용입력 > 신청인관련서류확인(제증명창구) > 교부 > 수납
- 진료(병동) > 해당진료과 내용입력 > 신청인관련서류확인(제증명창구) > 교부 > 수납
진료진료부 사본
- 사본발급신청서 > 제증명창구접수 > 본인 및 위임자 확인 > 원무과 수납창구 수납 > 교부
X-ray film 사본
- 신청서작성(제증명창구) > 신청인자격 및 관련서류 확인 > 해당진료과 내용입력 > 수납 > 교부
각종증명서
사진이 필요없는 증명서 | 일반진단서, 상해진단서, 영문진단서, 사망진단서 등 |
---|---|
사진이 필요한 증명서 | 장애진단서, 병사용진단서 신청서, 채용신체검사 |
진료확인서 및 입, 퇴원확인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 | 작성(원무과 제증명창구) -> 수납 -> 교부 |
제증명 창구 연락처 (문의전화) | 440-0307 |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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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---|---|---|---|
환자 본인 | 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 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 |
환자 본인 | |
환자친족 배우자 ∙ 직계존속 ∙ 직계비속 ∙ 배우자의직계존속 |
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. 친족관계 증명서 4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(주민등록 미발급자)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. 친족관계 증명서 4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 |
환자 법정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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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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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형제 ∙ 자매 ∙ 보험회사등 ∙ 배우자의직계존속 |
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 | 환자 본인 | |
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||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 |||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 |||
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 환자법정대리인 | |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|||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| |||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| |||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|
6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하여야 함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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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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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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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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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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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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